논문심사와 편집에 관한 규정
예술문화연구원 논문심사와 편집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예술문화연구원 학술논문집 '예술문화융합연구'(이하,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논문의 채택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 및 학술지 발간일정
① 학술지의 발행일은 연간 2회이며, 발간예정일은 6월30일, 12월31일로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논문편집회의(이하, '편집회의')를 거쳐 학술지 발행일로부터 15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논문편집위원회
①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는 논문편집위원회가 관장하며, 논문·학술담당간사로
하여금 그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접수된 논문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필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일정을 편집위원에게 공지한다.
③ 정례적인 편집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논문심사에 관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의사결정은
온라인회의를 열어서 논의한다. 온라인 회의의 수단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들어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논문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각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피어리뷰(peer review)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논문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및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분야 적합성
논문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취지 및 미래적 지향성에 적합한 것인지를 살피고,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없이 '불가'판정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다수 의견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후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투고자가 납입한 심사비는 반환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추천, 심사의뢰
①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예술문화연구원 내외부의 전문 연구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추천우선순위에 따른 심사수락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 추천시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등,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논문에 4~6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심사가능여부를 확인해가며 3명의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심사를 수락하는 경우가
3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재추천하여 의뢰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회 및 논문·학술담당간사는 어떤 경우에도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게 하거나,
심사위원에게 투고자 및 다른 심사위원들의 소속, 성명을 알리거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 투고자의 실명은 논문편집위원장과 논문·학술담당간사 이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추천된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편집위원에게 공개될 수 있다.
③ 편집회의가 종료된 직후, 심사위원추천을 위해 배포된 자료는 전량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용 논문에서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한,
심사위원이 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
확인을 위하여 투고자의 성명을 특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고자의 성명을 밝혀서는 안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아니되며,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평가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항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 및 독창성 학술 원고가 연구원의 원고가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된 영역인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새로운 것인가?
②타당성 원고의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
③완성도 연구원 학술지의 원고 작성 및 투고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었는가? 맞춤법, 어구의 표현등이 적절한가?
④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를 가지는가?
제8조 심사결과의 판정
①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의 심사표에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기재하고, 심사의견과 함께,
아래 4 가지 중 하나의 등급을 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
4) 불가
②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3인의 심사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의 심사위원의 구분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으로 표기한다.
* 심사결과판정표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결 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사 | |
게재가 | 게재가 | 불가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불가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불가 | |
게재가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가 | 수정후재심사 | 불가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불가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불가 | |
불가 | 불가 | 게재가 | 불가 |
불가 | 불가 | 수정후게재 | |
불가 | 불가 | 수정후재심사 | |
불가 | 불가 | 불가 |
제9조 이의제기
①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쌍방의 이의제기와 반론내용은 편집위원회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2회까지 허용되며, 이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견과 등급을 변경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제출한 심사표의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④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을 수정하지 않고, 투고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수정없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예정된 학술논문집의 발간에 필요한 시한까지 재심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뢰는 다음 회차 편집회의로 연기된다.
제10조 게재
① 결과판정이 '게재가'인 경우 게재할 자격을 얻는다.
② 결과판정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그 논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수정결과의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심사위원이 그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편집위원회에
확인통지함으로써 게재자격을 얻는다.
③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의 수정결과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수정결과에 대해 이를 심사위원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수정이 지연되어 논문의 게재가 2회 이상 연기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자가 투고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최종결과를 내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일단 제출된 연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⑤ 게재자격을 얻은 논문이라 할지라도, 학회의 '논문작성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본 규정 제5조 ⑥항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시한을 정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논문의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수정 후 재심사' 와 '불가'
① 논문심사의 결과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결과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투고마감일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재심사는 전회의 심사와 같은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투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재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결과판정이 불가였던 논문을 연구내용에 근본적인 수정 없이 재투고하는 경우, 심사없이 반려한다.